무안경찰서(서장 박영덕)는 운전 중에 사소한 시비로 달리는 차량을 이용하여 급정거·급차선 변경 등을 하며 위협하는 보복운전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어 7월 10일∼8월 9일(1개월간) 보복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보복운전을 자행한 K씨를 구속했다. K씨는 지난 6월 24일 09시30분경 무안군 현경면 00마을 도로상에서 피의자 K씨가 자신의 차량 앞을 진행하던 피해차량이 추월하는데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앞질러가 10회에 걸쳐 15km 가량을 급제동·급감속 하며 위협하고, 그 뒤에도 2회에 걸쳐 다른 피해자들에게 교행 하는 차량이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로상에서 차량의 시동을 끄고 내려 버리거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보복운전을 일삼았다. 이용건 수사과장은 “무안경찰은 도로 위에서 고의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급제동·급감속, 지그재그 운전,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 붙이는 등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중한 형이 예상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 등 협박·폭행·상해·손괴 등)’을 적용하여 엄중처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경찰은 보복운전 발생 시 112신고 또는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전용신고 창이 신설되었으니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담당 박광일 경위 455-0272) /무안=류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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