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08~’10년 3년간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차량에 그대로 있다가, 또는 사고 후 차량 밖에 나갔다가, 부주의로 2차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람은 총 149명으로 치사율은 약 50%에 이르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도로 상 사고 발생 시 안전삼각대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의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안전삼각대만 설치만으로 시인성이 부족하고, 설치거리(낮에는 차량으로부터 100m 뒤, 밤에는 200m 뒤) 또한 운전자들 사이에서 급증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안전삼각대의 시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점멸장치 안전삼각대 및 불꽃 섬광탄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고, 차량 출고 시 여러 종류의 안전표지 장치 의무 탑재토록 관련 규정 강화하여야만 2차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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