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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제1기분 자동차세 14억6천3백만원 부과
 
이민행 대표기자 기사입력  2024/06/2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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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7월 1일까지계좌이체·간편결제 앱 납부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지연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 

 함평군(군수 이상익)은 “2024년 정기분 자동차세 14,387건 14억6천3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2024년 6월 기준 함평군에 등록된 26,604대 차량이 그 대상으로, 이번 1기분은 연세액을 1월과 3월에 미리 납부(연납)한 차량은 제외한다. 

 납부 기한은 7월 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또는 계좌이체(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간편결제 앱(스마트위택스·카카오페이·네이버·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상익 군수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지연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기 내에 성실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061-320-1674)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세정팀장 심희숙 320-1671)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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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22 [19:33]  최종편집: ⓒ ror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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