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및 정신건강 교육·홍보 근거 마련
일부개정조례안, 3월 20일 '제378회 임시회' 최종 의결 예정
김문수 의원 "체계적 지원 본연 직무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김문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12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사고 현장에서 끔찍한 재난 상황을 직면하는 일이 빈번함에 따라 PTSD(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및 정신건강 교육·홍보를 통한 건강한 소방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제안됐다.
조례 주요내용은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건강서비스 대상자의 권익 보호 및 편견 해소 등에 대해 규정했다.
전남소방본부에서 실시한 마음건강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우울증은 2배(’19년 103명 → ’23년 203명)늘었고, PTSD는 40%(’19년 139명 → ’23년 233명)가 늘어났다.
김문수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도민의 건강 및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본연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3월 20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김문수 의원 010-3645-7795)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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