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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농업기술센터,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지원 시행
 
이민행 대표기자 기사입력  2024/02/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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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하지 말고 파쇄 당부…신청하면 직접 방문 파쇄 지원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발생하 산불 예방 및 미세먼지 감소

산림 인근 100m 이내 소각 금지…위반 100만원 과태료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15일 2024년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현장에서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 지원’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발생하는 산불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감소 효과를 위한 파쇄 지원 서비스 홍보와 더불어 고령 농가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 지원도 함께 홍보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약 22%를 차지하고 있어,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김정화 소장은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안군 농업인이라면 언제 어디든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신청할 수 있다”며,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및 병해충 발생 감소, 부산물 퇴비화 등 1석 4조 효과를 가져 온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강용 기술보급과장은 “신안군은 현재까지 4톤가량의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실시했으며, ‘영농부산물 파쇄의 날’을 지정해 연중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농기계임대팀장 김미양 240-4025)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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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17 [21:00]  최종편집: ⓒ ror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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