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 무상 보급 설치
김용호 서장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적극 동참해 줄 것"
무안소방서(서장 김용호)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소방시설울 설치·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용소방시설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피난을 돕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법적 의무설치 대상은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으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거실·주방 등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무안소방서는 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등 직접 설치가 어려운 화재취약계층 가정에 대해서는 무상보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카드뉴스, SNS 및 각종 캠페인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용호 서장은 “주택용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이다”며, “시민 여러분 모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예방안전과 소방사 김태양 450-0864)
/무안=김공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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