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읍·면사무소 2월 6일까지 접수…사업비 80% 보조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후 농업 관련 교육 100시간 이수자
농가주택 수리비,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지원
무안군(군수 김산)은 “귀농 정착에 필요한 영농기반 조성, 거주환경 개선 및 귀농인의 농산물 온라인 홍보 등에 사업비 총금액의 80%를 지원하는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을 신청·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귀농 초기에 필요한 10개 농가에 대해 농기계 창고·농업용 창고, 저온저장고 등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정착지원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노후 된 농가주택의 수리를 위해 2농가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귀농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온라인 홍보를 위한 농산물 온라인 판매 지원사업을 2농가에 지원한다.
그중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자잿값, 인건비 등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미만 세대주로 ▲도시 지역(동)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무안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농업 관련 교육 1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와 그린대로(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사이트)를 참고하고 오는 2월 6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장 450-4054)
/무안=김공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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