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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전국최초 시행 '어선 임대사업' 톡톡한 성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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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어선 39척 임대 청년어업인 육성…어획 실적 44억 달해 박우량 군수 "청년 어업인 허가어선 소유, 안정적 어업활동"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청년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이 돌아오는 해양신안을 위한 어선구입 임대사업’이 성과를 내며 지역 소득증대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어선 임대사업은 신안군에 거주하는 만 60세 미만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허가어선을 구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5년간의 임대 기간 임대 조건은 원금과 함께 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이다. 어선 임대의 최초 임대료는 연간 원금(허가어선 구입비)의 0.5%였으나, 코로나19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가 둔화로, 현재는 감경된 0.1%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원금을 전액 상환하면 신안군에서 허가어선의 소유권을 어업인에게 이전하여 준다.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된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58억 원과 군비 34억 원 등 총 92억 원이 투입되어 현재까지 총 39척(55명)의 어선이 임대되어 총 44억 원의 어획 실적을 올렸다.
신안군은 매년 100여 척의 추가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국비 지원 건의는 물론 중앙정부 공모사업 응모, 해양수산부 시범사업 추진,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사업 규모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박우량 군수는 “청년 어업인들이 허가어선을 소유하고 안정적인 어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신안군 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해양수산과장 최현민/수산정책팀장 나종태 240-8403)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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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08 [21:37] 최종편집: ⓒ rorynew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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