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27일까지…지정 모범업소 적합여부 재심사
신청 대상,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일반음식점
무안군(군수 김 산)은 “9월 4일부터 27일까지 일반음식점 중 위생관리 상태가 우수한 업소를 선정하기 위해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일반음식점이며, 현재 지정된 45개소의 모범업소도 적합 여부를 재심사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무안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 1, 2팀 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무안군지부에 신청서류를 제출(팩스 및 우편 신청도 가능)하면 된다.
군은 신청업소에 대해 ‘좋은 식단 이행기준’과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에 대한 현지 평가에 이어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교부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군 누리집 및 각종 행사 시 이용 홍보 ▲쓰레기종량제봉투(50L) 월 3매 지원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관련 위생용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김산 군수는 “소비자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업소 지정을 통해 관내 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올바른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위생1팀장 송미영 450-5016)
/무안=김공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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