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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찰서,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노령신문蘆嶺新聞 기사입력  2022/09/0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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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30일까지…불법무기 소지자 신고 500만원 보상

박삼현 서장 "자진신고, 시민들 적극적 관심과 협조 필요"

 무안경찰서(서장 박삼현)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에는 형사·행정책임은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 거쳐 허가할 계획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 제출 가능하다.

 (※우편접수 : 58527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79 무안경찰서 생활질서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불법무기 밀거래 조직, 불법무기 소지자 신고 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임성민 생활안전계장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이 실시 될 예정으로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는 반드시 자진신고 및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 발견할 경우 112나 경찰관서에 신고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특히,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발 받을 수 있으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적극 동참을 권장한다.

 박삼현 서장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생활질서계 경위 황철호 455-0247)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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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9/01 [19:56]  최종편집: ⓒ ror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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