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농어업분야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 2023년까지 연장 서 의원 “코로나19·자연재해·AI로 고통 받는 농수축산인 생활안정 기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소금처럼 변함없는 정치!〉를 열며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농어업분야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되는 길을 열었다.
올해까지가 적용기한인 농어업분야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제도를 3년 연장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코로나19를 비롯해 연이은 태풍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축산인들의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까지 적용기간이 연장되는 지방세 감면 내용은 ▲자경농민의 농지, 임야,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자영어민의 양식업권, 어선,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농어업법인의 영농·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50% 경감 ▲농협(축협)·수협 등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등이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를 비롯 올해 유독 빈번했던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난, 최근의 AI발생으로 농수축산인들의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이 해양대테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빈틈없는 해양테러 예방과 대응으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수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재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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