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 부족지역, 국가의 특별한 지원 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수의사법 일부개정법 통과 서삼석 의원 "도서지역 등 물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어촌용수부족 등 가뭄피해가 큰 도서지역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고, 도서지역 용수공급의 실효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0년 이후 농업가뭄의 빈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2010년 이후에는 ‘매우 심함’으로 구분된 가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인 가뭄 발생일 수는 2015년 연간 18.4일까지 증가한 실정이다. 특히 도서 지역은 좁은 유역면적과 염지하수 등으로 인해 원활한 상수원 취수 및 공급에 한계가 있어 가뭄에 매우 취약한 문제점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도서지역 등 가뭄 피해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 농식품부장관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안 제15조의2 제1항)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급향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와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안 제15조의2 제2항) 서삼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도서지역 등 가뭄으로 고통 받는 지역의 농어촌용수공급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지하수와 저수지 확보 등 도서지역의 물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가축질병 역학조사관 양성과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법안 중 의료법과의 균형을 맞추어 동물병원의 경우에도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부과 근거규정을 마련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날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재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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