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 "'해양생태축' 규정 신설, 해양생태계 기능 유지 도모"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해양생태계를 통합적·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 해양생태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해양생태축’에 대한 구축 및 관리대책 수립·시행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하고, 설정 및 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해양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 유지가 필요한 중요해역의 통합관리를 통해 해양생물 다양성 증진 및 해양생태계 기능 유지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존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관련 조항을 기본계획과 실천계획의 수립·시행으로 나누고, 10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검토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마지막으로 해양생태계와 해양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해양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해양자산의 보전과 이용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여 해양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단편적으로 지정·관리해오던 해양보호구역, 해양보호생물 보호·관리 정책에 한계가 있다”면서, “‘해양생태축’ 관련 규정 신설 등 통합적 해양생태계 기반 마련으로 해양생태계 관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공동발의 의원으로는 윤영일(대안신당/해남 완도 진도), 김현권(민주당), 안호영(민주당/완주 진안 무주 장수), 윤후덕(민주당/경기 파주시갑), 황 희(민주당/서울 양천구갑), 오영훈(민주당/제주시을), 이개호(민주당/담양 영광 장성 함평), 신창현(민주당/경기 의왕시 과천시), 윤준호(민주당/부산 해운대구을), 송갑석(민주당/광주 서구갑) 의원이다. /임재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