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가축 영향조사 포함…옥외근로자·농어업인 명시 서삼석 의원 “농어촌 미세먼지에 대한 실효적 대책 마련해야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지난 5일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농작물 및 가축에 대한 미세먼지 영향분석을 포함하도록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농작물의 경우 미세먼지가 기공을 폐쇄하게 되면 물질대사 이상을 일으킬 수 있고 가축의 경우에도 호흡기 질환이나 안구 질병이 발생 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들어서야 “미세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관련 연구에 들어갈 예정이고, 가축 피해 관련 연구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현행법상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미세먼지가 농작물, 가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와 ‘미세먼지 등 배출 저감 정책 추진실적에 관한 분석·평가 결과’를 새롭게 규정했다. 특히 정부의 보호대책 마련의무의 대상이 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기존 어린이, 노인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옥외 근로자, 농어업인도 함께 명시하였다. 서삼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서 농어촌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정부의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을 함께 대표발의 했다. /무안=류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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