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호중공업 등 21개 전남 조선업체, 연간 5억4천여만원 혜택 국회 농해수위원 서삼석 의원(민주당/영암·무안·신안)이 대표 발의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조선업체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현대삼호중공업 등 전남지역 21개 조선업체를 비롯한 산업위기지역 내 62개 업체가 연간 납부하고 있는 75억원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지정된 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서삼석 의원은 “현대삼호중공업 등 전남지역 조선업체가 한 해 납부하고 있는 5억4천만원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조선업체의 경영 정상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드리게 되어 다행이다”며, “수년간 지속된 조선업체의 침체로 지역경제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조선업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조선업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조선업조의 경기 불황으로 인해 전남 목포·영암·해남 등 전국 8개 시·군·구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금융·세제혜택, 사업구조 재편과 지역특화발전 등 침체된 조선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조선소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체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11월 2일 관련법을 대표발의 했다.(전안수 보좌관 010-2693-7574) /류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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