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 생활격차 해소,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 마련 등 농어촌의 당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매년 부처별 추진과제에 대한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연도 시행계획을 점검·평가 및 심의·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각 중앙행정기관의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점검·평가 결과를 해당 부처에서 정책개선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는 법적 규정이 없어 부처에 통보되는 평가결과는 단순 통보 상황에 그치고 있고, 평가결과와 사업의 재정지원이 연계되지 않아 사업 실효성이 저조한 상황임. 또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운영이 서면회의 중심으로 개최됨으로 인해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실질적인 논의와 사업의 정책조정 효과도 매우 미흡한 상황임.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세 차례의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여전히 의료·교육 등 기초 생활서비스가 부족하고 농어업인의 고령화 심화 및 이에 따른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증가 등으로 인해 농어촌의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심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과제별 추진실적 점검 평가 결과와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 예산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내실화하고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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