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옛말은 우리에게 무척 친숙하다.
이 고사성어는 우리사회의 가장 기본단위로서 구성원의 인격과 가치관이 형성되고 안식처가 되는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표현이다. 그러나 즐겁고 화목해야 할 가정이 가정폭력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것이 현실이다.
흔히 집에서 가족끼리 다투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직장에 나와서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사회생활의 시작점이자 축소판인 가정이 병들고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그 위에 쌓아올려진 학교, 직장 등 상위 조직은 안전할 수 있을까?
문제는 가정폭력이 만성화 되면 강력범죄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정폭력 근절이 절실한 실정이다. 때문에, 경찰은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일단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초동조치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출입·조사 거부 시에도 현장에 진입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 조사하는 등 응급조치 할 수 있다.
또한 재발우려가 있고 긴급 심각한 상황일 경우 ‘긴급임시조치’가 가능한데, 현재 주거 등에서 일시 격리시키는 1호 조치, 주거·직장 등에서 반경 100M 이내는 접근 금지시키는 2호 조치, 마지막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시키는 3호 조치가 그 내용이다.
이외에도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임시조치’ 및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주고 있으며, 1366(여성긴급상담전화)을 통하여 24시간 상담, 쉼터 제공을 받을 수 있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건발생 시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을 지정하여 가해자·피해자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게 되며, 지구대·파출소에서 출동했던 가정폭력 사건의 초동조치를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 사건 초동조치 단계에서부터 ‘사소한 폭력도 명백한 범죄’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가해자에게 반복 전달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성격·행동 교정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재발을 막는데도 힘쓰고 있다.
우리 사회의 근본인 가정을 병들게 하는 가정폭력,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은 물론, 정부 및 각종 협력단체가 나서 가정 화목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가정폭력의 원인과 해결책을 함께 연구하고 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바람직한 방법은, 우리 서로가 관심을 가지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이웃집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하여 우리 이웃에게 무관심하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행한다 하여도 그 효과는 반감되고 말 것이다.
소문만복래(笑門萬福來)라는 옛말이 있다. ‘웃는 문으로 만복이 들어온다’는 말로 가정 화목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 말이다. 우리 가정의 화목도 중요하지만 이웃집의 웃음까지도 지켜준다면 우리사회의 미래는 더 밝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